포털 알고리즘 제한 신문법·징벌적 손해보상 3~5배 언론중재법 논의
구글 등 해외 포털도 뉴스 제공하려면 국내에 대리점·지점 둬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미디어특위는 구글 등 해외 포털도 국내에 뉴스를 제공하려면 국내에 대리점·지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도 논의했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디어특위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매출액,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되 총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방송법도 대상에 올랐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8월에 편집권 독립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다”며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한꺼번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니까 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7~8월에 결정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