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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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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