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이낙연 캠프, 고발 등 법적인 대응 고려‘개인 의견’ 밝힌 경우 무죄 판단하기도
민주 선관위원들 무슨 얘기 나누나
이상민(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관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진씨의 신분과 비방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진씨가)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선 안 되는 일을 했으면 법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이고, 이낙연 캠프는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진씨는 경기도의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공단 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선거법에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선거 운동 금지 위반 규정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유추·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진씨가 유포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씨는 이 전 대표를 ‘기레기’, ‘친일’로 규정한 게시물을 대응 자료라며 ‘총공격해 달라’고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에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의견을 밝힌 경우 무죄로 판단하기도 한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법원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1-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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