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역을 찾은 군 장병들. 2021.5.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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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역을 찾은 군 장병들. 2021.5.10 뉴스1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복무를 했는데도 상병으로 제대한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오랜 숙원이 법 제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번 특별진급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의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육군은 69만 2000여명, 해군은 1만 5000여명, 공군은 3000여명 등 약 71만명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국방부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진급을 희망하는 전역자 또는 유족은 복무한 군의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 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 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전 참전 동료들의 무더기 병장 진급으로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진급 여부는 복무 당시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결정된다.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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