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슬그머니 국힘 복당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슬그머니 국힘 복당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1-05 00:40
수정 2022-01-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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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15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
민주당 “꼼수 복당 현실화”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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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공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1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도당은 이틀 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다. 도당은 박 의원의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당사자 소환도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결론 내리고 복당을 결정했다. 도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합 사면으로 당의 문호를 열어 놓은 점,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해당 행위자 등을 수용한 점, 당이 어려운 시기여서 화합과 발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당이 아닌 도당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왔다. 결국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2020년 9월 탈당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복당이 결정되기도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꼼수 탈당 때 우려됐던 꼼수 복당이 현실화했다”고 성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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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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