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51만곳 차등 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지급

소상공인 551만곳 차등 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지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임주형,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4-28 18:10
업데이트 2022-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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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

현금 1인당 최대 600만원 검토
대출금리 부담 완화·상환 연기
소득세 등 납기 2~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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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는 건 처음이다. 지급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라고 못박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은 ‘현금·금융·세제’ 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규모와 업종별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320만개사에서 약 230만개사가 더 늘었다. 새 정부는 추계한 총손실규모 54조원에서 지금까지 7차례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원한 31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조 4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90%)과 하한액(50만원)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와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안 위원장은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늘어난 납세 부담을 분산해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 준다.

한편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목욕관리사, 개인 간병인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시 더 많이 걷힌 소득세 55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서울 임주형 기자
홍인기 기자
2022-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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