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잇따라 수출 규제 등 양국 관계 악화일로
일본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대법원 “청구권 협정에 불법 행위 위자료는 없어”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당시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논란이 계속된 사안이다. 특히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사망자와 재산 손해에 약 92억원을 지급했고, 노무현 정부도 2차 보상에 나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


진보당 당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사법농단’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였다.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듬해 일본은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검토로 맞대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1’ 방안(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지급)을 마련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사죄없이 용서없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