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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토론회 개최…‘사법리스크’ 野 압박

與 불체포특권 토론회 개최…‘사법리스크’ 野 압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4-20 15:48
업데이트 2023-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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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하향, 기명 표결로”
2018년 불체포특권 포기한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300명으로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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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서약 기자회견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서약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사법리스크가 확산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국회의원 5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김 교수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인 2018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불체포특권”이라며 “가결하고 부결한 사안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판사들도 그에 호응했기 때문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다”며 “그러나 저는 법원의 양심을 믿었다. 정치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 불체포특권 포기 표결 시간을 현재 최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무기명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헌법 개정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300명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치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없애는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가 시작됐고,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에서 당론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수십명이 연루돼있는데 국회 윤리위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제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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