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업무 부담 과중 불러”

“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업무 부담 과중 불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4-20 17:00
수정 2023-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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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토론회
고용노동부 현업업무종사자 일괄 분류
교사들 안전보건업무 등으로 고통받아
문정복 “영양교사 과중한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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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실 제공
문정복(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실 제공
정부가 학교 급식 운영을 총괄하는 영양 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는 영양 교사 업무와 관련한 유권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 마곡하늬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영양교사 직무를 조리로 간주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이에 따라 연간 24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까지 시켜 영양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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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실 제공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실 제공
정부는 2019년 학교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했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일괄 적용돼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영양교사의 실질적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주된 업무와는 유해·위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의 업무가 현업업무종사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전국 학교에 재직하는 영양교사들은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 급식실 위생, 안전, 작업관리와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안전보건 업무까지 부담하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영양 교사를 추가 배치해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차질 없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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