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R&D 수행 기능’ 이견…안건조정위 의결 불발

우주항공청 ‘R&D 수행 기능’ 이견…안건조정위 의결 불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0-05 19:16
업데이트 2023-10-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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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특별법 심사 속도
직접 연구·개발 두고 여야 이견
野 “항우연과 중복, 옥상옥 우려”
외국인·복수국적자 청장 불허
직원은 안보 분야 제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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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기능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하며 법안 심의에 속도를 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정회와 비공개 논의,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여 이날 의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막판 논의를 제자리로 돌린 것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 기능을 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의 정부조직법상 위치 등 주요 쟁점들을 해소했다. 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직원은 우주 안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원 백지 신탁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윤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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