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해 ‘비위 법관’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질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본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성매매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관징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답변 시간 부족으로 해당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위 판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가운데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3-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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