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나 홀로 ‘셀프 산정’”

최형두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나 홀로 ‘셀프 산정’”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0-23 19:03
업데이트 2023-10-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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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자 검증·심의 절차 부재
가스공사 8년간 4618억 부당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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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한국가스공사가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가스 도매공급 비용을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하여 책정되는 만큼, 감독 기관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의 원가 산정과 요금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 비용에 대해 제3자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소매시장 요금)와 전력거래소(도매시장 요금)를 통해 전기요금을 심의하고 있다.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가스공사가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해 8년간 4618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취득한 4618억 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실은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스공사가 도매 공급의 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총괄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의 90%, 종량원가(변동비) 10%로 구성돼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가스공사에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배관시설 이용요금으로 지난해 약 100억원, 올해 약 13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이용원가 실적과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 총괄 원가 산정 심의 및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함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는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618억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면서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더구나 부당이득 취득 규모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여부 또한 답변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투명성 확보 및 부당이득을 국민에 돌려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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