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금투세 폐지법… 최상목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

국회로 간 금투세 폐지법… 최상목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19 18:14
수정 2024-0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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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금투세 폐지법 상정
최 부총리 “자본시장에 큰 영향”
“앞으로 정부 측 폐지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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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 2. 19.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81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중에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은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에서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에 세금이 매겨진다.

최 부총리는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포 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면서도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란 지적에 대해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 펼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투자 성과를 평가해보니 올해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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