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형 FARA’ 발의
최수진 “외국 정보기관 공작 활동 대응해야”
국정원도 필요성 언급…여야 간 입장차 적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대리인’은 한국에서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법인·단체로 정의했다.
최 의원은 “이미 미국·호주·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과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FARA’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 여야 간에 큰 입장차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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