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두 금지 사실 아냐···일부 금지한 건 靑 행진 때문 ”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서 들고 앞장 선 박주민(앞줄 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 박주민(앞줄 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보수 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금지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를 대하는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지난달 30일 어버이연합은 총 3580회 집회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금지 통고를 한 것은 ‘0회’였다.
이는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집회 주최 측에 보낸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경찰쳥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집회·시위 신고를 경찰이 금지한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금지 통고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316건 신고돼 118건에 대해 금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된 55건 중 1건을 금지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2014년 6월10일 제4차 만민공동회 행사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