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의 장이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서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기관장(葬)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 전 시장 장례가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 원인에 대해 “이번 서울시장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정부의전편람에서 장례대상 중 형사사건 피의자 등 불법행위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박 전 시장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의자 등 범죄자들까지 공공성이 강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나서 관련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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