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한 넘긴 예산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또 시한 넘긴 예산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안석 기자
안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2-02 22:34
업데이트 2021-12-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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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사업 두고 진통… 여야 합의 불발
양도세 기준 12억 상향 등 소득세법 통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다가 3일 오전 9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당의 수정안이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항모 사업에 대해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 임기 말 대형 국책사업을 ‘대못박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필요성, 긴요성 여부는 다음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 기존 정부안대로 72억원의 경항모 사업 예산이 예산안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 제출안 604조 4000억원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한 607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이 600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예산안은 607조 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으로 2000억원가량 줄었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 맞춤형’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 8000억원, 지역화폐를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의 경우 국민의힘은 최소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정 협의대로 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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