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 선거법 개정 끝내자… 개헌특위 출범”

김진표 “3월 선거법 개정 끝내자… 개헌특위 출범”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1-11 22:10
수정 2023-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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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서 의지 피력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선거법 개정을 오는 3월에 마무리 짓고 개헌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원회’가 논의 중인데, 활동이 마무리되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 이어받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며 ‘의원내각제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특위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상향식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겠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전에 국회의장을 지낸 네 분 모두 지난 8년간 취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했는데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 개헌절차법도 입법해서 정치권 간의 약속을 국민에 대한 투명한 약속으로 제시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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