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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