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소속 의원, 토론회 열어 “노동탄압 중단” 촉구
공정거래법 적용 두고 “화물연대 노동자는 사업자 아냐”
朴, ‘근로자’ 인정되면 대상 제외…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성준·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및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등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 번 봤다. 장애인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다”라고 운을 뗀 뒤, “사회적약자와 사회적약자 단체의 목소리를 반사회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상 노동자에게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지는 발제에서 유럽연합의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위장 자영업자는 경쟁법(사업자 적용 법안)에서 적용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말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 노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조사했다. 화물연대 노조가 조합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자, 공정위는 지난달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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