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제도는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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