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반해도 못 본다’… 與 ‘15세 관람가’ 개정 추진

‘보호자 동반해도 못 본다’… 與 ‘15세 관람가’ 개정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03 16:01
수정 2023-10-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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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펜하이머’ 스틸컷. 유니버설픽쳐스 제공
영화 ‘오펜하이머’ 스틸컷. 유니버설픽쳐스 제공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선정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로 분류된다. 이 중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기준 나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난달 개봉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오펜하이머’를 자녀와 함께 보러 갔다가 영화 속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으로 인해 등급 분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여서 선정적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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