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정개특위 기간 연장 합의
31일 시정연설 본회의 때 연장안 처리
여성추천보조금·여성 30% 의무공천
딥페이크 선거운동 저지 법안도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1일까지였던 정개특위의 기존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의 마지막 달인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안, 선거제 개편안 등 정개특위 소관 안건들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 연장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한 만큼, 여야는 다음달에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 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한달 만에 선거제 개편안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정개특위는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부진했던 여성정치확대 관련 법안, 딥페이크 저지 법안 등을 정개특위로 가져와 논의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성동·박홍근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해 정개특위 구성 당시 특위 논의 안건을 좁게 잡으면서 빠졌던 정당법, 정치관계법 등을 여야 합의가 되는 대로 정개특위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정치확대 법안은 여성 후보자들을 많이 추천한 정당에게 지원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상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역구 후보 총수 중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딥페이크 법안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정개특위는 해당 내용들이 내년 총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 모두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가 크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개특위는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회 개혁 안건, 지구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