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합의 불발…여야 ‘네 탓 공방’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합의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5 11:37
업데이트 2024-0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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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는데 여야가 오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할지도 물었지만 가져온 것이 없었다”며 “정부는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는) 제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말해 왔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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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래부터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애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2년 뒤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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