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8)이 4일 고국인 중국으로 출국했다.
류창은 오전 8시 55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편을 타고 상하이 푸둥 공항으로 떠났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저녁 범죄인 인도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류창을 석방했다.<서울신문 1월 4일 자 1면> 류창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나 중국이 곧바로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와 이날 자진출국 형식으로 한국을 떠났다.
앞서 3일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해 온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황한식)는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류창은 오전 8시 55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편을 타고 상하이 푸둥 공항으로 떠났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저녁 범죄인 인도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류창을 석방했다.<서울신문 1월 4일 자 1면> 류창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나 중국이 곧바로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와 이날 자진출국 형식으로 한국을 떠났다.
앞서 3일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해 온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황한식)는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