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구금된 한국 선원 석방”

이란 “구금된 한국 선원 석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2-03 01:18
업데이트 2021-02-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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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이유로 케미호 29일간 억류
외무부 “韓정부 요청에 따라 출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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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오른쪽 원)이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에 접근해 나포하고 있다. 사진은 나포 당시 한국캐미호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 이란 외무부는 2일 한 달 가까이 억류한 한국케미호 선원의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오른쪽 원)이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에 접근해 나포하고 있다. 사진은 나포 당시 한국캐미호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 이란 외무부는 2일 한 달 가까이 억류한 한국케미호 선원의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억류한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했다. 한국인 선원 4명을 비롯해 총 19명이 귀국길에 오른다. 다만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에 남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최 차관은 “선장과 선박도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란 측에 요구했다. 이에 이란 측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한국인 선장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호르무즈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 최 차관이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자금과 선박 억류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도 ‘분리 대응’ 원칙을 세우고 이란 측에 조속한 선박 억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29일 만에 성과를 내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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