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행 처벌, 공소시효 지났으나 피해자 용기로 수사 이뤄져”
“‘단역배우 성폭행 피해’, 과거 수사 과오 없었나 조사 중”청와대는 13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성역없이 수사하라”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5 연합뉴스
해당 청원은 2월 26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한 달 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게 된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 씨를 구속해 이르면 오늘 기소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