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임명을 마무리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