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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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자문의사협의회가 이씨에 대해 팔의 근력 회복으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하자,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체위 변경이나 배변 등을 할 수 없어 사지마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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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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