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모 관리와 자기 관리 능력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복지부의 평가 기준 가운데 ▲외모가 혐오감을 줌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 등의 항목을 개정하도록 최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적을 받은 항목을 없애고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등의 항목을 추가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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