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베를린에서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주 독일 대사관 공사참사관 A씨에 대해 소환조치를 취했다.
외교소식통은 10일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베를린 공관 직원에 대해 일단 국내 소환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사고경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현지시간) 베를린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지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외교소식통은 10일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베를린 공관 직원에 대해 일단 국내 소환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사고경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현지시간) 베를린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지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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