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춘성(58)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최인석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025만원을 추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제1형사부(최인석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025만원을 추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7-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