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기획] 선진국 장애인 고용대책

[주말 기획] 선진국 장애인 고용대책

입력 2011-03-05 00:00
업데이트 2011-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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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선진국 사례를 들자면 ‘핀란드’를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7년 기준으로 54%에 달한다. 장애인 실업률은 14.2%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 이유는 교육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때문이다. 핀란드의 전체 장애인 가운데 상위 수준의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29%, 취업 장애인 가운데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60개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곳 참가자의 고용률이 무려 65.9%에 달한다.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면 우선 노동력서비스센터(LAFAS)를 통해 직업재활활동을 연계시켜 준다. 만약 장애인이 끝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장애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럽과 북미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교육은 물론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이 중요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주로 국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1946년 설립된 영국의 ‘렘플로이’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5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기업에 장애인을 파견시키는 방법으로 영국의 보호작업장 고용장애인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렘플로이는 전국의 직업센터에 있는 장애인고용등록 자료를 통해 장애인을 모집하고, 개인의 능력을 살펴 지역기업 취업을 연계해 준다. 고용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은 렘플로이에 임금을 지불하고 다시 렘플로이가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연방정부 내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1938년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연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와그너 오데이’법이 제정됐고, 1971년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힌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법으로 개정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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