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이동제한 점차 해제…축산농가 ‘숨통’

전국 가축이동제한 점차 해제…축산농가 ‘숨통’

입력 2011-03-07 00:00
업데이트 2011-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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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시.군 가운데 35개, 소.돼지 이동제한조치 해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졌던 전국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상당수 해제됐다.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이달 중순께까지는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돼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축산농가에 숨통의 틔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동제한조치가 실시됐던 75개 시.군 가운데 35개 시.군에서 소와 돼지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또 소의 경우 54개 시.군에서, 돼지의 경우 38개 시.군에서 각각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소의 경우 17개 시.군에서 아직 이동제한 조치가 남아 있으며 돼지는 37개 시.군에서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19개 시.군 가운데 지난달 14일 가평을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시흥, 광명, 김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고양, 양평, 양주, 파주 등 11개 시.군의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 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

포천과 연천, 여주 등 나머지 지역은 이달 9~20일 사이 이동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입식을 추진하기에 앞서 오는 16~25일 열흘 동안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건초와 사료.톱밥의 매몰 및 소각, 축산분뇨의 소독 후 축분처리장 배출, 매몰지 매일 소독 등 ‘축산 클린 대청소’를 벌일 계획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소의 경우 1천207농가 6만7천여마리, 돼지는 1천58농가 166만3천여마리가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살처분됐다. 이는 경기 도내 전체 소 사육 두수의 13.4%, 돼지는 71.0%를 차지한다.

경북에서는 구제역 발생 이후 한때 18개 시.군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제되고 4개 시.군만 남아 있다.

아직까지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는 곳은 영주, 경산, 의성, 울진 등 4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도 금명간 해제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상당 지역에서 해제됐고 예방백신 1~2차 접종에 따라 추가로 해제될 요건이 생겼다”며 “일선 시.군과 협의해 추가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은 13개 이동제한 시.군 가운데 원주와 강릉, 철원, 양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소와 돼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소의 경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돼지는 아직도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천안과 공주, 보령, 아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이 아직 이동제한지역에 묶여 있다.

충북에서는 8개 시.군 중 청주와 음성, 증평 등 3개 지역에서 소와 돼지의 이동제한이 풀렸으며 인천지역은 지난달 16일 소.돼지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달 17일 돼지.염소 등 모두 360마리를 살처분한 부산시는 사하구 장림동 959, 산147-4번지 등 2개 매몰지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을 오는 10일 해제할 예정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양산시는 지난달 24일 소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나 김해시는 소와 돼지 등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그동안 방역대에 묶여 있는 바람에 출하를 하지 못했던 전국의 축산농가에게는 가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전국의 가축시장이 모두 폐쇄돼 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는 가축시장이 재개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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