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말리아 해적이나 테러범 같은 해외 범죄자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총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제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된다. 선박·항공기 납치 테러나 폭발물 사용,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 인류 공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해외에서 저질렀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제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된다. 선박·항공기 납치 테러나 폭발물 사용,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 인류 공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해외에서 저질렀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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