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자도 국내서 처벌

해외범죄자도 국내서 처벌

입력 2011-03-23 00:00
업데이트 2011-03-23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이나 테러범 같은 해외 범죄자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총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제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된다. 선박·항공기 납치 테러나 폭발물 사용,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 인류 공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해외에서 저질렀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23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