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에 5년을 추가하면 14년 6개월의 형기를 살게 된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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