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신 인공지능 기계가 판결하는 날 올 수도 있다”

“인간 대신 인공지능 기계가 판결하는 날 올 수도 있다”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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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주제 발표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정보화 시대,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법원장은 한국의 사법 정보화 수준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성공 비결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사법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명한 재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재판이 중요한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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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과 참석자들이 회의 진행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대법원장 27명을 포함해 32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3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과 참석자들이 회의 진행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대법원장 27명을 포함해 32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자소송 다음 단계는 사이버 법정”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 소송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을 도입한 특허법원은 소장 접수 후 1회 변론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0일에서 78일로 줄었다.”면서 “민사소송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기일 정보, 사건 기록 등 재판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법부는 전국 법원의 현황을 모두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고, 종이 기록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투여되던 시간, 물자, 인력 등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깊이 있고 입체적인 변론과 실질적이고 집중된 법정 심리가 가능하다.”고 자랑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장은 “전자소송 다음 단계는 사이버 법정”이라면서 “먼저 원격 영상 재판이 시행되면 교도소에 수형 중인 수감자를 데려올 필요 없이 화상 증언실로 연결해 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판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말로 끝맺었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번 회의 공동 주관단체인 로아시아 사법분과 위원회 폴 드 저지 의장은 “이번 회의에 이 지역 사법부들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이 대법원장의 발표문 내용을 소개하며 각국 대법원장들을 환영했다.

●“법·제도 신뢰 얻어야 안정적 사회발전”

이 대법원장도 환영사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범세계적 법의 지배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자.”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압둘살람 아즈미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지속된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어느 것보다 사법부가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실력과 자격이 있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다시 일으키는 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란다.”며 역내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의 왕성쥔 대법원장은 “60년 전 정부 수립, 그 이후의 개혁 개방 등 중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법부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중국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 행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관 윤리성 향상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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