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두얼굴’…법정부담금 ‘눈감고’ 국고지원금만 ‘눈독’

사립대 ‘두얼굴’…법정부담금 ‘눈감고’ 국고지원금만 ‘눈독’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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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정부 재정지원 받은 145개大 중 83% 미납

교직원들의 보험·연금 등에 사용되는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메워온 사립대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수백억원씩의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지원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전문가들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어기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서울신문이 대학알리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교과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145개 대학 중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립대 본교와 분교는 모두 120곳에 달했다. 비율로는 무려 82.7%나 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보험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재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결국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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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험·연금 등 등록금으로 메워

학교별로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숙명여대는 62억원의 재정지원사업비를 받았다. 25억 8000여만원(29.6%)을 덜 낸 고려대도 지원사업비로 무려 748억원을 챙겼다. 26억 9000만원(96.4%)의 법정부담금을 덜 낸 서강대도 293억원을 재정지원사업비 명목으로 타갔다. 419억원의 지원사업비를 타낸 영남대는 18억 7000만원(42.5%)의 부담금을 안 냈다. 이 밖에 ▲한국외대 61억원(법정부담금 31억 7000만원 미납) ▲홍익대 65억원(31억 8000만원 미납) ▲경희대 256억원(35억 2000만원 미납) ▲숭실대 150억원(18억 2000만원 미납) ▲동국대 384억원(65억 8000만원 미납)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부담시키면서도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비 혜택은 꼬박꼬박 챙긴 셈이다. 이처럼 사립대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운영 규정 준수 등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더라도 수억~수십억원을 지원받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학들은 다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미납大 국고지원 차별방안 추진

전문가들은 법정부담금 미납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국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과징금 형태로 1억원, 2억원씩 부과해봐야 규정을 어겨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그보다 학교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학재단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단의 잘못 때문에 대학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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