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살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3년

‘피해자 자살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3년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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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궁금한 부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있다”유족 “상처받은 아이 심하게 심문…이해 못해”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자살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진모(24)씨에게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 A(28.여)씨는 이달 초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판 중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분명히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진씨의 폭력으로 저항을 포기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 상당히 안타깝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없이 지켜보던 A씨의 유가족들은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히 항의했다.

A씨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고 병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딸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며 “왜 법원이 상처받은 아이를 심하게 심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내 딸은 생명을 잃었는데 징역은 3년인가. 너무 짧고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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