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대, 부속학교 소유권 싸움

교과부-서울대, 부속학교 소유권 싸움

입력 2011-08-19 00:00
업데이트 2011-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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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가 법인화에 따른 부속학교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대 사범대는 성북구 종암동과 종로구 동숭동에 부속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4개교를 갖고 있다. 4곳의 토지와 건축물의 자산 가치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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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대는 부속학교가 사범대의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가 이달 말쯤 입법예고할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에는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보유한 부속학교에 대해서는 ‘국립’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대 사범대 부속학교 4곳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운영과 관리는 현행처럼 서울대가 맡도록 했다. 교과부 측은 “시행령의 규정처럼 국립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부속학교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부속학교가 법인에 들어가면 해당 학교 교원들의 신분과 법적 정체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 측은 “부속학교가 법인에 소속되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부속학교의 법적지위도 어정쩡하다.”고 설명했다. 부속학교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더라도 운영과 관리는 서울대 총장의 지도 아래 두는 만큼 서울대 사범대와 부속학교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게 교과부의 논리다.

사범대의 저항은 만만찮다. 김종욱 사범대학장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부속학교를 단순하게 교생실습만 보내는 곳으로 인식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목별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 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현장 실험이 부속학교에서 이뤄진다.”면서 “사범대의 연구·교육시설”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범대 교수들 사이에선 부속학교가 국가로 넘어가면 법인화 자체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사범대 교수는 “부속학교의 물적 토대(소유권)를 잃어버리면 사범대의 현장 연구·교육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마치 심장을 빼앗기고 팔다리도 잘리게 될 상황”이라고 흥분했다.

서울대 본부 측은 부속학교 문제에 대해 일단 한발 물러서 있다. 서울대 한 보직교수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대학 차원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법인화 진행과정에서 가급적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한편 서울대와 문화재청은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 규장각의 문화재 소유권 이관과 관련해 법인화 이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소유는 국가가 하고 운영과 관리는 서울대가 위탁을 받아 하는 것으로 문화재 소유권 이관에 대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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