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15억원 날려..호접란 소송 패소

제주개발공사 15억원 날려..호접란 소송 패소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개발공사가 호접란 판매 미수금 1억3천만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5억원을 날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9월 미국 LA 현지 호접란 판매업체인 ANA를 상대로 미수금 12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NA는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월 11일 열린 1심 판결에서도 개발공사가 패소했다.

벤츄라카운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NA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호접란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ANA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공사는 더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그만두기로 했다. 따라서 1∼2심 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8억원과 상대편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경비 4억7천만원, 법정경비 2억3천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개발공사가 내주게 됐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재판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미국 LA에 있는 호접란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3천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는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호접란 사업 재검토와 함께 농장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