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영장 청구

곽노현 영장 청구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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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실질심사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0일 만이다.

구속영장은 A4 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 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심문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 25분까지 14시간의 강도 높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틀 만에 시교육청으로 출근,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 전수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봤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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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2011-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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