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사 부인 의문사 미궁에 빠지나

태국 대사 부인 의문사 미궁에 빠지나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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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부검 없이 장례식 치러 의무 기록엔 사인 단서 없어

지난 19일 급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복통으로 입원했다 돌연사한 주한 태국 대사 부인 티띠낫 삿찌빠논(53)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티띠낫의 진료기록에는 명확한 사인이 기록돼 있지 않아 사망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고소인측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소인인 담당 의사와 병원 부원장 등을 불러 티띠낫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시신 부검을 거부하고 장례식까지 치렀기 때문에 당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을 불러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천향대병원 측이 작성한 티띠낫의 의무기록을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심장정지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한 자연사’로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티띠낫은 최초 입원당시 복통 이외에는 신체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다.

문제는 X선 촬영을 하다가 발생했다. 티띠낫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남편인 삿찌빠논 대사는 부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기까지 30~40분간의 처치 지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지연 시간이 6~10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헬퍼’(helper)라 불리는 병원 직원이 환자의 이동을 돕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휠체어로 티띠낫을 중환자실로 옮겨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의료기록과 유족 주장이 일치하고 있다. 의무기록에도 ‘이송 delay(지연)’라고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티띠낫의 의무기록을 살펴본 한 소화기 전문의는 “의무기록만 봐서는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X선을 찍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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