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47%는 면식범 소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47%는 면식범 소행”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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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7.5%는 만 13세 미만 아동

지난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절반가량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1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 수는 1천5명, 피해자의 수는 1천316명으로 2009년(가해자 879명, 피해자 1천173명)에 비해 각각 14.3%포인트, 12.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수는 강제추행이 516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439명(43.7%), 성매매 알선.강요 44명(4.4%), 성매수 6명(0.6%)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 및 친척이 15.2%, 아는 사람이 31.7%, 전혀 모르는 사람 53.2%(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가량(46.9%)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범행의 47.3%는 가해자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99.1%(990명)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23.4%, 234명), 20대(21.4%, 214명), 30대(20.2%, 202명) 순이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의 수는 139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으며, 가해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37.4세였다.

가해자의 직업을 보면 무직(29.4%, 294명)이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직(18.0%, 180명)과 서비스직(11.0%, 110명)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가해자는 전체의 13.1%(131명), 성범죄 이외의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14.0%(140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보면 여성이 96.0%(1천25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47.5%(621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02세로 2009년의 12.7세에 비해 1.7세 높아졌다.

이밖에 범행 발생 계절은 강간의 경우 여름, 봄, 가을, 겨울의 순, 강제추행은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강간 범죄는 새벽 3∼5시(27.8%), 강제추행은 오후 6∼8시(27.1%)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선고 유형 및 형량을 보면 전체 가해자의 49.2%가 징역형(사형·무기징역 포함)을, 45.7%가 집행유예 및 부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유기징역)을 보면 강간이 66.17개월, 강제추행 32.08개월, 성매매 알선.강요 28.91개월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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