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대부업체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해 과징금 1억 5000만원 및 과태료 1600만원을, 원캐싱대부에 과징금 1억 220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완료된 뒤 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다.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지켰지만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하트캐싱 대부 등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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