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던 기능직 교육 공무원이 다른 학교로 발령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모 중학교의 기능직 공무원이 최근 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이 잘못된 인사 조처를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이 거세 조만간 학생이 없는 곳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이 잘못된 인사 조처를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이 거세 조만간 학생이 없는 곳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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