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조사

공정위,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TV·노트북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같은 평판 TV, 노트북 등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중구 남대문로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 판매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공정위 조사관이 나가 관련 서류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지만, 두 회사가 담합을 강하게 부정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2009년 초·중·고교와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4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