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PET 검사료 5개월만에 다시 오른다

CT·MRI·PET 검사료 5개월만에 다시 오른다

입력 2011-10-22 00:00
업데이트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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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병원이 사용하는 영상장비의 수가를 내리라는 복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7~29.7% 내렸던 영상장비의 비용이 5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됐다. 또 소비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 점수인하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4월 개정한 고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결정문을 즉각 복지부로 송달함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효력이 정지,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영상장비 촬영비의 인상과 마찬가지다. 일단 법원의 효력은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다.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고가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자원의 양, 행위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복지부가 그동안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정책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연분만, 치과구강외과수술, 입원료, 요실금 수술 등 주요 항목의 수가 결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평가위는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서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때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4.7%, MRI 29.7%, PET는 16.2%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 5월부터 일선 병원에 적용했다.

영상 검사장비의 검사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반면 병원들은 부담이 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정현용기자 min@seoul.co.kr

2011-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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