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전관예우 논란

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1-10-25 00:00
업데이트 2011-10-25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윤모(43)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만을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차모(35)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5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