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윤모(43)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만을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차모(35)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