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내주 기소

檢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내주 기소

입력 2011-11-04 00:00
업데이트 2011-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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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공소시효 논란 불식 차원

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 사건당시 18세)을 곧 기소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다음 주 중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공개수사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며 “14년이나 된 사건이어서 범죄현장도 보존이 돼 있지 않아 기존 기록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패터슨을 이처럼 조기에 기소키로 한 것은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이 지난 2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이 끝나려면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패터슨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범죄인인도 재판이 끝나려면 3~4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도 패터슨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 사법당국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만 자국인을 외국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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